[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이 4년만에 확정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모 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고,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11월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으나 이후 파경을 맞았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자녀에 대한 학대를 주장하며 양육권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가 매달 자녀 한 명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내도록 했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양호연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