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24일 기각됐다. 앞서 정 실장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된 후 21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전날(23일) 6시간가량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후 이날 기각을 결정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2020년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총 1억 4천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장동 개발이익 중 약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정 실장을 심리한 끝에 구속이 합당하다고 봤다. 이날 기각 결정으로 인해 검찰의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와 이재명 대표 소환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정 실장의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23일) 정 전 실장이 당직 사퇴 의사를 표시했으며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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