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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부실 감사 의혹에…삼정 회계사 "검토 사안, 모두 공시 대상 아냐"


이재용 회장 77차 공판 진행…삼성바이오로직스 부실 회계 놓고 또 공방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감사가 부실했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당시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의 공방이 벌여졌다.

검찰은 삼바의 부실한 회계처리를 회계법인인 삼정이 눈감아줬다고 주장했지만, 삼정 측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7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7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는 삼바 회계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의 회계사 최 모씨가 출석했다. 피고인인 이재용 회장은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동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주석 공시를 누락하고, 삼정도 이를 눈감아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주식매입권리) 관련 내용을 고의로 공시 누락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고 같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기반해 삼성바이오를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계약을 체결할 당시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85%(삼성바이오로직스)와 15%(바이오젠)로 지분출자를 했지만, 2018년 6월30일까지 에피스의 주식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가지는 약정을 맺었다.

2014 회계연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보고서에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가 해당 콜옵션에 관해 구체적 요건·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부실 공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2012~2013 회계연도에는 아예 콜옵션 공시가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젠이 합작계약상 신규제품 개발 동의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점, 두 회사가 경영권 행사를 위해선 52%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 등을 기재하지 않아 부실하게 공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5년이 돼서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의 주석 부분 중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사이의 합작계약 약정에 따라,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에게 "2014년 감사 때 콜옵션이 부채인지 자본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었냐"고 물었다.

최 씨는 "당시 2014년엔 콜옵션, 바이오 사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측정이 매우 어려웠다"며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평가가 불가능했다면 재무제표에 이를 공시해야 하지 않냐"고 추궁했다. 최 씨는 "모두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며 "감사인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평가불능'이라면 그렇게 쓰면 된다"며 "왜 이에 대해 기재 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최 씨는 "감사 실무상 검토했다고 조서에 모든 걸 기재하지 않는다"며 "한 두줄 정도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을 순 있겠지만 꼭 그래야 하는 사안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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