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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찾은 이재명, '노란봉투법' 명칭 변경 제안


"불법 보호한다는 오해…노동 개선 노력 계속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민주노총을 만난 자리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배소 제기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합법 파업 보장법' 또는 '손배 가압류 남용 방지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이것(노란봉투법)이 상대방(국민의힘) 프레임에 당하면서 마치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당연히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배소·가압류 남용은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상대가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해 국민이 오해하고 계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부분도 가혹한 손배소,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억압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며 "손배소나 가압류가 남용돼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단체행동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각 분야에서 노동조건의 퇴화와 퇴행이 실제로 시도되고 있고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에 속하고 산재 사망률, 사고율도 세계 1위를 거의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공영언론 민영화 시도부터 멀쩡한 국가자산을 매각하는 문제까지 심각하므로 민주당도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나름 논의, 추진하고 있다"며 민영화 저지를 위해 노동계와 협력·연대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친노동이 친기업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합리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며 "노동존중사회라는 목표에 있어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함께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부 핑계를 대며 회피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해 과감히 나서야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함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건설안전특별법 등 주요 노동계 현안 해결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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