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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구글 인앱결제 법상 금지행위 위반 인정" [2022 국감]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 해당"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이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설정하고 외부 앱 결제를 금지하고 외부 웹 결제에 대한 안내를 금지하는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행령이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금지행위 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법 개정 이후 방통위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법률에서보다 범위를 축소해 일부 행위를 제재할 수 없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핵심 플랫폼(앱마켓)을 이용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문제 없이 접근·이용하도록 규정한 유럽연합(EU)의 입법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이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인정한 만큼 방통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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