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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주차장, 주차면 공유 사업 확장…주차장 쏘카존 운영


빌라·오피스텔·나대지·일반 상가 등 주차면으로 부가 수입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쏘카의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은 주차면 공유 사업을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에서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 나대지 등 주차장을 쏘카존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쏘카의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은 주차면 공유 사업을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에서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 나대지 등 주차장을 쏘카존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쏘카]
쏘카의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은 주차면 공유 사업을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에서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 나대지 등 주차장을 쏘카존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쏘카]

기존에 모두의주차장의 주차면 공유 사업은 주차면 유휴시간에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나아가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 내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건물 등에 위치한 주차 공간을 쏘카존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쏘카존은 쏘카의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말한다.

소유자 입장에선 매달 주차 운전자를 새롭게 모집하는 번거로움 없이 1면당 연간 최대 수익 300만원을 기대할 수 있단 설명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주차장 경우 도시교통촉진법 36조에 따라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서울·경기·인천·부산 내 위치한 주택 혹은 건물을 포함해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나대지, 일반 상가 등 주차면에 대한 100% 이용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두의주차장과 계약을 통해 해당 주차장을 공유하면 검토 작업을 통해 지정된 주차면이 쏘카 카셰어링 차량을 대여하는 쏘카존으로 활용된다.

김동현 모두의주차장 대표는 "주차장 이용 권한을 가진 자에게 번거로운 과정 없이 고정 수익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쏘카 카셰어링 이용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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