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온라인상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범람해 강력한 처벌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한 불법촬영물 심의 건수는 8만3천887건이다.
업체에 삭제를 요청한 자율 규제 요청도 2만6천375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초상권 정보 등 성범죄 정보 심의·자율규제 요청 수도 10만 2천891건이다.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는 전화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 법률지원 기관 안내, 법적 대응 방법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해상담 접수도 6천255건에 달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불법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파급 효과도 크고, 개인의 인권 침해도 심각한 사안"이라며,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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