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 3개 앱 마켓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내부결제'란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수단을 통한 '인앱결제'와 앱 마켓 내에서 제3자결제 수단을 통해 결제하는 '제3자결제'를 의미한다.
방통위는 또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구글·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구글을 비롯한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조만간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구글이 지난 6월 30일부터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에 대한 심사를 거절하면서 한동안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구글은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일부 정기구독 상품에 대해 외부결제로 통하는 아웃링크를 걸어둔 것이 자신들의 인앱결제 정책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카카오가 지난달 중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하고, 구글이 업데이트 심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조치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웹 결제 아웃링크 거부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것으로 본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윤선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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