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반도체협회)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도체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반도체업계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조속히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협회는 "반도체는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핵심산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중단을 경험하면서 반도체는 국가 차원의 전략자산으로 급부상했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세계 경제 내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재정비하고 반도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 간 반도체 패권전쟁이 격화되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글로벌 경쟁 여건이 극히 엄중해지고 있는 시점에 해당 법안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 이른바 'K-칩스'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 2030년으로 연장 및 세액공제액 대폭 상향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 기증시 기증 자산 시가의 10% 공제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등이 담겼다.
/서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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