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교원확보율 100%를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편입학여석) 등을 활용해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으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정한 '첨단(신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통신, IoT(사물인터넷)가전,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첨단신소재, 미래 자동차(전기·자율차, 자율주행차 등), 에너지 신산업(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핀테크, 스마트·친환경선박, 지능형 로봇,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등이다.
그동안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사(敎舍), 교지(敎地), 교원(敎員),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교원확보율 100% 이상 대학은 66개(수도권 24개, 지방 42개)다.
또한,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으나,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하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그동안 첨단분야 학과(전공)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하여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대학이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첨단분야의 경우에는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원과 관련한 규제 완화 외에도 대학의 단일교지 기준을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로 캠퍼스를 이전할 경우 교지·교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대학의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지 간 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일 때에만 하나의 교지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20킬로미터 이하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되며, 각각의 교지가 동일 시군구 내에 있어도 하나의 교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8월 중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받은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대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