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돌입했다. 국민은행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일부 직원이 업무는 줄지 않고 임금만 줄었다며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국민은행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다.
현재 국민은행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중인 인원은 333명으로 전체 행원의 2.3%에 해당된다. 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중 약 40%(133명)가 임금피크제 이전 업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으로 임금피크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40명이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6일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피크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통상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연령은 56세로 희망퇴직이 아닌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경우 정년인 60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은행권에선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주요업무가 아닌 우선순위가 낮은 후선업무로 배치된다. 대표적으로 창구업무나 주요 업무를 보다 사무보조로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임금은 최대 50% 가량 삭감된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무효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와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제시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방 지점에서 사무보조와 같은 후선 업무가 아닌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의 업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임금은 깎고 있어, 국민은행이 위법을 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은 "일은 같은데 나이를 이유로 임금만 닦는다면 고령자 고용법 위반으로 (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한다"면서 "임금피크 제도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연령만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노동조합에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문영섭 노무사는 "연령만을 주된 이유로 임금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소장을 전달받는 대로 소송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소송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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