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기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구글과 애플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애플의 경우 여기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더할 예정이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3일에도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현재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는 끝났고 가능하면 이번주 내로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구글이 최근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거부함에 따라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은 현재 '이모티콘 플러스' 등 일부 서비스에서 웹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유지하고 있는데, 구글은 이 부분이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과 충돌한다고 보고 업데이트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이 해당 단체의 목소리다.
이 단체는 지난 7일에는 성명서를 통해 애플이 최근 국내에서 허용한 제3자결제 방식이 공정거래법은 물론 표시광고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앱 개발사가 제3자결제를 도입할 시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경고 문구를 필수적으로 삽입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경고문이 소비자들에게 제3자결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9월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제재한다. 해당 법의 주무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다. 다만 일부 협·단체가 구글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도 신고하면서 공정위도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글이 앱 마켓이라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남용한 만큼 공정거래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지난 4월 방통위와 함께 공정위에도 구글을 신고했다. 출협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하며, 높은 수수료를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공포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방통위 주도로 진행되면서 공정위는 한동안 관련 사안에 대해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출협이 공정위에 구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서 공정위는 지난 6월 구글을 상대로 서면·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포함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역시 구글·애플 등 앱 마켓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 5월부터 실시 중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유가 발견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인데, 구글의 경우 조만간 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그간 지속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해 왔고,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당시에도 양 기관 간 중복 규제 문제 등을 놓고 부처간 대립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에는 결국 방통위의 안이 주가 됐다.
그러나 법 통과 이후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정작 법 집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통위는 실질적인 피해사례가 나와야 구글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기조를 유지했으나, 방통위의 이러한 태도가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만 방통위가 구글에 대한 사실조사 계획을 언급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도 구글을 조사하는 등 인앱결제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모습을 보이며 앱 마켓 규제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다시 전개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공정위와는 달리 글로벌 사업자를 상대로 본격적으로 규제를 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방통위가 실제 처분에 있어 보수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많다"라며 "반면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자사 상품 끼워팔기'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으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고 방통위와도 지속적으로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했다.
/윤선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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