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의원총회 끝에 내달 1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4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의 단독 개원 시도로 후반기 국회가 파국을 맞는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다. 야당은 이번 주말까지 원(院)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양보안을 기다리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1일이 아닌) 월요일인 7월 4일 오후 2시에 열어서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하기로 결론냈다"며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보다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또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1일 본회의 단독 개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한 달 넘게 입법부 수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건 결코 국가와 국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양보를 저희가 기다리고 그 사이에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편하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뜻이 확인돼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본회의 연기 결정에는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인 김진표 의원의 권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로 (본회의를) 한 번 연기하는 쪽으로 내가 얘기하고 또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김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해 민주당의 단독 개원 시도에 대한 항의를 전달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와 함께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의가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국회법 14조와 18조의 내용을 들어 반박했다.
국회법 14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8조는 의장 부재 시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해 의장 선거를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의결 정족수인 150인 이상의 의원이 모여서 그중 최다선이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는 가운데 의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규정 위반이라는 생각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나갈 거면 부득이하게 우리도 월요일에 의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판단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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