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가 불법스팸 방지·국민피해 예방활동을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 송출과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공동으로 정보통신망법·불법스팸 행정처분 사례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사기·부동산 관련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 자막방송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 및 종편PP·보도PP와 협력해 각 회원사 방송채널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송출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사무소는 KISA와 함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와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16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스팸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하기 위해 ▲2022년도 불법스팸 대응 정책방향 ▲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안내 ▲ 불법스팸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재난지원금 스팸 등 불법대출 관련 스팸신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방통위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등 17개 지역재단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게시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유튜브에 불법스팸 전송·피해예방 교육영상을 게재하기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업무협력 중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회장 이윤상)와도 협회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와 불법스팸 전송 및 피해예방 교육영상을 게시하고, 분양대행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과정에 불법스팸 전송 방지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등 부동산 관련 불법스팸 방지 및 피해예방 활동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각 분야별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숙지하지 못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대국민 불법스팸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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