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기업이 고통받는 현재의 형태는 즉각 개선돼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2015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적 위임조항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인허가 조건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통해 방송·통신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위임조항이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허가·승인·권고 조건에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규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가령, 방송사 재허가 시, 가이드라인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그 내용으로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배포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직전 반기 동안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유료방송사업자와 재송신 관련 협상 시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부관조건으로 부과해, 이를 어길 시, 이후 사업 허가권을 취득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연도별 가이드라인 제정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방통위는 15년 이후 해마다 2~4건의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정해왔다고 지적했다. 방송과 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12건의 가이드라인이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자율적인 시장질서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의 권한 강화 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방통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며, “총리실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 부처의 가이드라인 편법 운용 실태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문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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