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육계와 삼계, 토종닭에 이어 이번에는 오리 가격 담합이 적발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9개 사업자가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억1천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업체별로는 다솔(19억8천600만원), 정다운(10억7천500만원), 주원산오리(6억7천800만원), 사조원(5억7천만원), 참프레(5억5천만원), 성실농산(5억4천100만원), 삼호유황오리(3억5천600만원), 유성농산(1억7천만원), 모란식품(8천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다운,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6개사는 2012년 4월 12일 오리협회에서 회합을 갖고, 사육농가에 투입하는 새끼오리 입식 물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축소했다.
또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9개사는 2016년 1월 13일과 4월 8일, 11월 10일 총 3차례에 걸쳐 종오리·종란(오리알)을 감축·폐기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했다.
9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국내 오리 도축 수 기준으로 92.5%다.
공정위는 판매가격 담합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13차례 이뤄졌으며, 가격 담합에 가담한 모란식품 외 8개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천만원에서 2017년 564억5천만원으로 약 18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천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태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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