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4개 자치단체는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정보공개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자체 담당자 20여명에게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교육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법 위반 행위는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할 수 있어 지자체가 더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