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가 미국 법무성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 1억8천5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이닉스는 전세계 D램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2002년 6월 착수한 미국 반독점법 접촉 조사와 관련된 미국 법무성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 이 벌금은 향후 5년간 무이자 분할 납부된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경쟁업체인 마이크론, 인피니온도 이 건에 대해 미국 법무성과 합의 종결한 바 있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종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각종 소송과 관련 지난 연말 결산시 우발채무 충당금 3천466억원을 설정해 놓고 있어 이번 합의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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