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계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계 불법행위의 사례로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과 현대제철 노조의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등을 거론했다.
경총은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지난 3월 5일 2021년 단체교섭에 합의했음에도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을 이유로 합의를 뒤집고 파업에 돌입했다"며 "파업 과정에서 울산 본사 내 조선, 엔진 기계 작업장의 주요 도로를 불법점거해 작업을 위한 물류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며,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노조에 대해서는 "5월 2일부터 당진공장 통제센터 5층 사장실을 불법점거한 데 이어, 5월 3일부터는 5개 공장의 공장장실과 주요 임원실 등을 불법점거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현대제철지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품질향상을 이룬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품질포상금 400만원을 현대제철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사장실 등을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 불법점거,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 등 노동계의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해 공권력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확대·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의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강성 노동운동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대화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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