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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 핵심협약 20일 발효…국내법 적용원칙 확립해야"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증가·노조법 개정 요구…보완입법 필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는 20일 발효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지만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공개했다고18일 밝혔다.

보고서는 ILO 핵심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 전경 [사진=경총]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발효를 대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완료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노사관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협약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해 핵심협약의 문구가 우리나라의 현행 노조법 규정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제98호 협약 제4조는 정부가 노사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매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을 뿐이지만 국내 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 및 교섭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을 이유로 노조법이 지나치게 확대해석되거나 노동계 편향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도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인한 교섭질서 혼란과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나 ILO 진정 등을 통해 국내 개별 노사관계 이슈를 국제이슈화 하려는 움직임도 우려했다.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핵심협약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국내법 적용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협약 취지 확대해석을 통한 노조법 추가 개정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며 "국내법 적용 원칙을 확립하고, 사업장 단위에서 핵심협약의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한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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