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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법적대응…"합리적 처분 원한다"


122품목 약가인하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제기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동아에스티가 정부의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2개에 달하는 전문의약품의 약가인하 시기를 집행정지 소송으로 늦추면서 처분의 불합리함을 확실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동아에스티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한 재처분안을 의결, 122개 품목에 대해 평균 9.63%의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대상 품목은 글리멜정1mg, 2mg, 3mg, 4mg, 리피논정10밀리그램, 20밀리그램, 40밀리그램, 글루코논정15밀리그램, 동아오팔몬정, 스티렌정, 코자르탄플러스정, 모티리톤정, 니세틸산, 플리바스정25mg, 50mg, 75mg, 그로트로핀투주사액 등이고 처분은 5월 4일부터 적용된다.

동아에스티 본사 사옥 [사진=동아에스티]
동아에스티 본사 사옥 [사진=동아에스티]

복지부는 2018년 9월과 2019년 3월에 동아에스티의 약사법 위반 사건 3건에 대한 130개 품목의 6.54% 약가 인하 등 행정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대법원은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ST CI [사진=동아ST]
동아ST CI [사진=동아ST]

이번 처분은 대법원에서 동아에스티가 승소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복지부가 재처분한 결과다. 리베이트로 인해 재처분이 내려지는 품목은 약가인하 122품목, 급여정지 73품목, 과징금 42품목이 대상이었다. 건정심은 이 중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만 의결했지만 급여정지 대상 73개 품목과 99억 과징금 부과 대상 42개 품목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는 건정심의 의결사항이지만, 급여정지와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급여정지 및 과징금 부과 재처분안은 유지되지만, 급여정지 품목 중 더 검토해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선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형품목 중 급여중지될 경우 관련 약제 시장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이 클 수 있고, 환자 치료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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