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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 우려 없다"…공정위,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 승인


"결합 후 전 세계 파운드리 1% 점유…경쟁제한성 미미"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를 승인했다. 두 회사가 결합을 해도 반도체 성숙제품(90나노미터 이상 공정으로 만들어진 제품)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의 주식 100%를 약 5천758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27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키파운드리는 8인치 웨이퍼 팹(fab) 운영기업으로 전세계 팹리스 등에 90나노 이상의 성숙제품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전경 [사진=공정위 ]
공정위 전경 [사진=공정위 ]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CMOS 이미지 센서, 전력반도체(Power IC), 디스플레이구동칩(DDI)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이고 키파운드리는 디스플레이구동칩(DDI), 혼합신호(Mixed Signal), 비휘발성 메모리(eNVM)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중첩 사업영역인 '전 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5%대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는 TSMC(대만), UMC(대만), 글로벌파운드리(미국) 등 대체 경쟁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하므로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해도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수직결합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경쟁제한성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결합 전 컨트롤러 등 첨단·주류제품의 생산은 TSMC 등 제3의 업체에 위탁하고, CMOS 이미지센서 등 성숙 제품의 생산은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에게 대부분을 위탁해 왔다.

그러나 키파운드리는 12인치 웨이퍼 팹과 첨단 제품 공정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본건 결합 후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에게 첨단제품 등의 생산을 위탁해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전기차 등 혁신기반 산업의 기업결합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해 연구개발(R&D) 등 동태적 경쟁이 줄어들어 혁신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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