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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 ⓛ 전세계 통신사 "참을 만큼 참았다…투자 같이 하자"[OTT온에어]


유럽 통신 연합·GSMA서 공론화…SKB 주장 힘 실린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세계 각국 통신 선도 사업자들이 글로벌 콘텐츠·기술 기업에 '망 투자 비용 공동부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SK브로드밴드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오는 16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맞붙은 '망 이용대가' 소송 2차 변론이 열린다.  [사진=조은수 기자]
오는 16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맞붙은 '망 이용대가' 소송 2차 변론이 열린다. [사진=조은수 기자]

오는 16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맞붙은 '망 이용대가' 소송 2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관련 업계는 최근까지 이어진 세계 각국 통신연합의 '망 이용대가 요구' 성명 등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 유럽 13개 통신사들은 유럽 1위 통신사업자 연합회 '에트노'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통신망 개발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지난달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서도 이 내용이 공론화됐다.

한국에서 유일한 GSMA 이사회 멤버인 구현모 KT 대표는 지난달 MWC 기간 중 GSMA 이사회에 참여해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망 투자 비용 분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구 대표는 "이사회 스터디 그룹 중 '폴리시 그룹'에서 글로벌 CP들이 망 투자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특히 기존에 사용하는 '망 이용대가'라는 표현이 통신사업자가 대가를 받는 형태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해 '글로벌 CP도 망 투자에 분담을 해야 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담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분담을 한 만큼 이용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 대표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가 제기됐다"면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건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만들고 이에 글로벌 CP들이 돈을 내는 형태를 제안한 보고서로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강조했다.

◆ 일제히 '더 이상 버틸 수 없다'…SKB 소송 도화선

이처럼 세계 각국 통신사들이 일제히 '망 이용대가를 받겠다',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하자'고 나선 것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상황 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술 '공룡'들이 발생시키는 기하급수적 트래픽이 망 사업자·통신 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올해 9월 1천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브렌든 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상임위원은 지난해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 기고를 통해 "거대 기술 기업들은 인터넷 인프라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데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해 왔다"며 "한 연구에 따르면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 빅테크가 미국 시골 지역 광대역 네트워크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전 세계 통신사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지난 1심 결과가 발화점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CP 간 계약은 기밀유지협약에 따라 외부로 언급할 수 없었는데, 법원판결로 이것이 공론화 되자 '우리도 목소리를 내자'이런 분위기가 조성 됐다"면서 "이에 GSMA에서 리포트 된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정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런 움직임들로 인해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 단순 'SK브로드밴드만의 주장'이 아닌 전 세계에서 동일한 고민,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이번 2심은 이번 소송은 지난 1심 판결 이후 넷플릭스 측이 이에 항소하면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자, SK브로드밴드 측이 반소로 응수해 재점화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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