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올해 방송평가에선 이용자 권익 보호와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비율'과 '여성간부직 고용비율'평가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2021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2021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21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371개 방송국)이며, 방송평가는 방송·법학·회계·시청자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김창룡)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올해 방송평가는 2020년 12월에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민원처리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홈쇼핑사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한 조치결과 수(구제조치 건 수)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한 비율(피해구제 비율 = 구제조치 건 수 / 구제신청 건 수)로 변경된다.
또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장애인·여성 고용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에 '여성간부직 고용비율(= 여성 간부 수 / 평균 간부 수)'을 도입했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공표될 예정이며,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방송, 종편 40% 등) 반영된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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