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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0년 만에 방송광고 규제 전면 개선…'원칙허용·예외금지'


칸막이식 규제 혁신…자유롭게 허용하고 사후규제 강화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6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방송광고 유형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규제체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형식적인 규제가 많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또 미디어 이용행태가 다변화되고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규제가 거의 없는 온라인 광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방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외적 금지사항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시청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이 1973년 광고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된 이래 50여년 만에 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만큼 쟁점별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의가 필요한 의제는 ▲ 방송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광고에 적용이 가능한 방송광고 기본원칙 제시 ▲ 한정적으로 열거된 7가지 방송광고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방송광고 및 기타 방송광고로 범주화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 지역·중소방송사에 광고시간, 협찬고지 방법, 광고품목 규제 등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규제 면제 특례 적용 ▲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을 통해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이 방송광고 원칙에 위배될 경우 신속하게 규제체계에 포섭하는 것 ▲ 과징금 도입 등 사후 규제 강화방안 등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방향과 사회적 논의 필요 의제에 대해 간담회, 협의회,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 혁신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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