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유료방송 시장 규제 완화'는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시장 모든 참여자가 서로의 보완재 역할을 하며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규제 개선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
"규제 때문에 가입자 혹은 시청자들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비해서 유료 방송이 열등한 서비스라고 느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유료방송 제도 및 규제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유료방송 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OTT 시장은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특히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우리 유료방송 제도는 변화하는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자 김태오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IPTV를 제외한 SO, 위성과 PP 매출과 가입자 추이는 감소세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정상적인 수익 모델과 낮은 수익 규모는 굳어지고 콘텐츠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 간 거래 대가를 둘러싼 갈등은 일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 규제개선 쟁점 사안으로 ▲ 소유 겸영 ▲ 진입 규제 ▲ 채널편성 ▲ 요금규제 ▲ 시장점유율 ▲ 금지행위 등을 지목하고 이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김 교수는 유료방송 소유 겸영 규제에 대해 "다양성 보장이라는 동일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층적이고 과도한 사전규제"라고 지적하고 "소유 겸영의 계기는 인수합병(M&A)이므로, 일률적·확정적 사전금지보다, M&A 심사에서 소유 겸영 규제 목적을 고려하는 구체적이고 또 합리적 타당성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진입 규제는 '조건 최소화'와 '기술 중립성 구현'을 전제해야 하며,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3분의 1을 초과해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점유율은 OTT 등장으로 과거보다 중요성이 감소했으므로 '49%로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유료방송 플랫폼의 경우, 학문적 특허로 분류되는 강한 진입 규제인 '허가'로 신규진입이 가능해 일정한 물적 설비 및 자본금 등 기속적 요건을 요하는 등록제로 규제 완화 또는 조건 최소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SO, 위성, IPTV 간 심사사항과 진입 규제 체계 운영을 단일화해 기술 중립성을 구현해야 하며 또 PP 승인제도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M&A 인가 조건 및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3분의 1 함의는 오늘날 환경변화로 감소했으므로 49%로 확대하되, 방송시장 생태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보유한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OTT에 대해선 "기존 방송규제 패키지 대상으로 OTT를 포괄하기 위한 노력은 지양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OTT를 포함한 통합적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모델과 창의력 발현의 공간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경쟁력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OTT 시대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와 그밖에 규제가 필요한 개별 규제 사항은 식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입법부 역할 해야…규제 때문에 열등한 서비스 취급 안돼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은 시장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규제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입법부의 전향적인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사전 규제 중심에서 성과·행위 중심의 규제로의 변화, 그리고 케이블 지역 채널에 대한 지원 방안 등도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우리 미디어 시장은 어떤 제도나 규제 변화에 있어서 실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것이 대체로 반복되다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나 정책 변화에 대한 이력성 생긴다"면서 "이력성은 잘 변하지 않으려 하는 성질을 말하는데,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변화가 느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 제도에 안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방송 제도 개선은 우리가 몰라서 못 했던 건 아니다"라며 "일례로 2012년도에 삼성 스마트 TV가 유럽에서 최초로 스마트 TV 인증을 받았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OTT라는 것의 역사가 10년이 넘은 것이나, 제도 개선은 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과기정통부에서 최근 방송법과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것이 왜 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먼저 추진해야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법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만 이런 제도 재선이 효과적일 것으로, 입법부에서 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창희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겸직교수는 "규제 때문에 가입자 혹은 시청자들이 OTT보다 유료 방송이 열등한 서비스라고 느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나, 현재 사실 그런 상황이 좀 오래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꼭 봐야 할 부분은 채널과 관련된 정의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존속이 된다면 근본적인 기술 중립성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면서 "채널의 정의와 같은, 근본적으로 유료방송 사업자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 규제 지양은 계속 이야기되고 있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사후 규제는 접근이 어렵다"면서 "이에 사례 축적, 여러 가지 케이스를 축적하는 연구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보폭 맞춘 지원 당부
유료방송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윤용 LG헬로비전 전무는 케이블은 지역 미디어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무는 "선진국은 보편서비스와 지역 기반 서비스의 균형이 이뤄져 있고, 이의 구현에 지역 미디어가 필수"라며 "케이블은 지역 미디어로 전국 방송 기능을 보완하는 등 많은 기능을 해왔고, 발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기술 중립성이 도입됐으나, 관련 법안은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물리적인 차별성은 오래전에 의미가 없어진 상황으로,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서비스 개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무는 콘텐츠 사용료 관련해선 "콘텐츠와 프로그램 사용료 송출 수수료에 '시청자'가 빠져있다"면서 "실제 콘텐츠 대가는 시청자가 내는 돈이지만, 이는 사업자가 갈등과 협상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 시청자가 콘텐츠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제도가 시스템 안으로 포섭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동 KT 상무는 규제 변화는 소비자가 원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를 주시하고, 이에 맞춰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결국 소비자나 시장이 선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확한 목표, 방향 설정과 더불어 규제 체계가 같이 가야 한다"면서 "이하 세부 과제들은 그 특성에 맞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몇 개가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시장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라며 "이의 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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