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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가이드라인] ⓛ좀비PP 퇴출·선계약 후공급 원칙 수립


PP평가 공정성 강화·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개선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재방·삼방을 일삼는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퇴출이 가능해진다. 또 콘텐츠를 선공급하고 후계약을 해왔던 유료방송시장 관행을 바로잡아 2023년부터는 '선계약 후공급' 구조로 바뀔 예정이다.

2023년부터는 콘텐츠를 선공급하고 후계약을 해왔던 유료방송시장 관행을 바로잡아 '선계약 후공급'구조로 바뀐다. [사진=조은수 기자]
2023년부터는 콘텐츠를 선공급하고 후계약을 해왔던 유료방송시장 관행을 바로잡아 '선계약 후공급'구조로 바뀐다. [사진=조은수 기자]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한 ▲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널 평가를 위한 ▲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을 담은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 가지 가이드라인은 투명한 PP평가 기준을 마련해 재방송 위주의 부실 PP 퇴출 구조를 마련하고, 콘텐츠 거래 방식을 기존 선공급 후계약에서 선계약 후공급으로 바로잡아, 자유롭고 공정한 채널 거래 질서를 정착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PP평가 확대하고 투명성 높여…'선계약 후공급' 명문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실 PP 퇴출, 선계약 후공급을 명문화했다.

우선, 유료방송사업자와 PP 간 계약 시 근거가 되는 '채널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 통보사항' 요건을 확충했다.

'채널 평가 기준'에는 시청률에 관한 사항, 편성에 관한 사항, 제작역량에 관한 사항, 콘텐츠 투자비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능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유료방송사업자가 PP에게 통보해야 하는 '평가 결과 사항'에는 기존 평가등급, 장르별 순위,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소속 장르이던 것을 ▲ 채널군 내 평가순위 ▲ 평가항목별 점수 및 총점, 상대평가 시 등급기준점(등급별 하한선 점수) ▲ 채널군의 평가항목별 평균점수 및 평균 총점 ▲ 채널군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준 점수(총점 기준) ▲ 피 평가 채널과 동일 채널군에 속한 채널 명단 등으로 개선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료방송사업자가 기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던 채널 제공을 종료하려면 합리적인 채널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재계약 보류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채널 재계약 보류 요건으론 2년 연속 ▲ 해당 채널군에서 해당연도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채널의 평균점수 이하인 채널 ▲ 해당 채널군에 속하는 채널의 수가 10개 미만일 경우 해당 채널군에서 해당연도 평가결과 최하위 평가를 받은 채널로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세웠다.

채널의 계약기간 만료 후 채널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체결하도록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명시하되, 그 적용 시기는 과기정통부장관이 대가산정 기준 마련, 중소PP 보호방안 등을 고려해 방통위와 논의한 후, 유료방송사업자 및 PP와 협의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대가 산정기준 등을 2022년 중에 마련해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채널평가, 방송개편 등 표준안 마련으로 가이드라인 실효성 높여

정부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부속 조항으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통해서는 채널 평가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사는 PP채널에 대해 시청률(30점), 편성(30점), 제작역량(10점), 콘텐츠투자비(20점), 운영능력(10점) 등 5개 분야에 대해 11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해 방송한 PP의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유료방송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PP에 대한 전년도 평가를 종료하고, 매년 4월 10일까지 그 결과를 PP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평가결과의 통보를 받은 PP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유료방송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통해서는 유료방송사의 채널 개편 시 약관 신고 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사의 채널 정기개편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개편에 대한 약관 신고는 연 1회에 한해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콘텐츠사(홈쇼핑사 포함)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와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가 합의한 경우에 채널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약관 변경 사유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유료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의 채널번호 변경에 따른 약관변경 신고는 매년 1회에 한해 수리토록 했다.

◆ 내년부터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 가동…현장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이날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유료방송사와 PP(홈쇼핑사 포함)는 물론 지상파방송사, 보도·종편PP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일명 라운드테이블)'를 제안하면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가 산정기준 등을 2022년 중에 마련해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의 PP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유료방송업계와 논의하면서 그 적용·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경식 제 2차관은 "앞으로 논의할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도 올해와 같은 마음으로 업계가 모두 모여 함께 논의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유료방송업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지침을 적극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콘텐츠 계약 절차에 대해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한 시청자 피해가 있었던 사안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무리없이 작동할 수 있는지, 중소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반영된 것인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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