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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미디어법] ⓛ '시장점유율 상한제 폐지'…결국 차기 정권으로 [OTT온에어]


2월 국회 본격화했지만…IPTV 재허가 조건 완화·선계약 후공급·PP금지행위 규정 등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유료방송 업계가 고대하던 '시장점유율 상한제 폐지' 등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국회가 재가동되면서 부처, 여·야 이견으로 계류됐던 방송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었지만 관련 법안소위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조은수 기자]
국회가 재가동되면서 부처, 여·야 이견으로 계류됐던 방송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었지만 관련 법안소위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조은수 기자]

3일 관련 업계는 이달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국회가 재가동되면서 부처, 여·야 이견으로 계류됐던 방송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었지만 관련 법안소위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관계자는 "과방위는 추경이 있지 않아, 회의 일정 논의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가 주목하는 유료방송시장 '시장점유율 상한제 폐지' 'IPTV 재허가 조건 완화' '선계약 후공급'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금지행위 규정' 등을 담은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기 정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 '신중 접근' 시장점유율 상한제·계류 'IPTV 재허가 조건 간소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사업자 '시장점유율 상한제 폐지'내용을 담은 방송법·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말 과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방송업계는 방송의 자율적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유율 규제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IPTV법 개정안을 통해 IPTV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인인 방송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의 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유료방송사업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폐지토록 명시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에선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인인 방송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유료방송사업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5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시장점유율 상한제 폐지가 있는데, 이 건은 보류해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도 "유료방송사 간의 인수합병(M&A)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전적 규제를 다 폐지할 경우에 그러면 사후적으로 지배력이나 이런 걸 충분히 볼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IPTV 재허가 조건 간소화' 내용을 담은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해 2월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계류 중이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IPTV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 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을 심사기준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IPTV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아야 할 때는 허가를 받을 때 심사사항 외에도 이전 허가 당시 사업계획 등 이행 여부까지 추가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이러한 현행법은 허가·재허가를 할 때 방송기술 또는 법인 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 이외 다른 사항들을 심사기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 또는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 뜨거운 감자 '선계약 후공급' PP금지행위도 국회서 '맴맴'

지난해 유료방송 업계 뜨거운 화두였던 '선계약 후공급'법안도 계류 중이다.

정필모 위원(더불어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방송법·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불균형적 지위를 이용한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선계약․후공급' 원칙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필모 의원안과 정희용 의원안에서는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황보승희 의원안에서는 재허가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 재확립을 위해서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반적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거래를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은 하나, 금지행위로 해야 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도 "유료방송시장에서 선공급 후계약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자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해당 금지행위가 신설된다면 직전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널이 있으면 유료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 송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중소 PP 대상으로 불공정 협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시청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P금지 행위'를 규정한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법안 주요 내용은 IPTV 콘텐츠사업자 금지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IPTV 사업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IPTV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IPTV사업자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써 열거하고 있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IPTV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가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관련법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최근 '선계약 후공급' 도입 논의에 따라 'PP금지 행위'규정을 통한 PP 위력 강화에 따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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