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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금협상안 '부결'…90.7% 반대


노조 "사측 불교섭 전형 보여줬다…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더 큰 투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전자 노동 조합원 투표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 제시안이 부결됐다.

25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4개 노조(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 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사측의 최종 제시안에 대해 전날 자정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의견이 전체의 90.7%에 달해 부결로 결론을 내렸다. 찬성 의견은 9.3%에 불과했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사측은 지난 임금교섭 과정에서 초지일관 불성실 교섭의 전형을 보여주며 시간만 지연시켰다"며 "노조는 이번 임금교섭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꼈다"고 지적했다.

삼성 서초사옥 [사진=아이뉴스24DB]
삼성 서초사옥 [사진=아이뉴스24DB]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8월 창사 52년 만에 첫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0월 임금협상에 돌입해 이제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고 사측은 올들어 지난 21일 노조 공동교섭단에 임금협상 최종안을 전달했다.

최종안에는 조합원 후생 및 재해방지를 위한 '조합발전기금' 3천만원 지원 방안과 함께 노사 상생협의체에서 임금피크제 및 임직원 휴식권에 관한 제도 개선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노조가 요구했던 전 직원 계약 연봉 1천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 임금 관련 요구는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에 정한 기존의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절차를 밟고, 이후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의 뜻에 따라 진윤석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키로 했다"며 "이제 노사 간 대화는 결렬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고, 사측에 맞서 더 큰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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