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 사죄의 뜻을 밝히고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달아 사망사고를 내 무고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단지의 입주예정자들도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건설부실 대응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국민청원에도 나섰다.
17일 건설업계와 커뮤니티에 따르면 광주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A씨는 한 온라인 게시판에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신혼부부 특공 청약이 당첨돼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며 "이번 붕괴사고로 입주는 불가능하게 됐으며,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 거주할 주택마저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붕괴된 주택보다 실종자 구출이 먼저라 생각해 입주예정자들과 한푼두푼 모아 실종자가족과 소방대원의 구호물품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HDC현대산업개발이 대형로펌을 선임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다"며 "메이저 1군 건설사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대형로펌을 선임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비입주자 A씨는 작게 보면 화정아이파크 사건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번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건설부실과 대응에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국민청원 동참을 간곡히 요청했다.
특히, 광주에서 잇달아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HDC현대산업개발의 김앤장 법률 대응소식에 입주예정자들의 분노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 청원인이 올린 청원에는 17일 기준 1만9천970명이 동의, 2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 가족께 피해 보상, 입주 예정자분들과 이해관계자분들께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고 수습과 국민 신뢰 회복에 그룹차원의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약속한다"고 했다. 무고한 시민들과 근로자들의 목숨을 연이어 앗아가고 정몽규 회장은 회장직 사퇴를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 현장 철거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며, 17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숨지거나 다쳤다. 이어 7개월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하며, 32시간 만에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 나머지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고가 발생한 만큼 경영진의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과 7개월 만에 잇달아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원에 동의한 B씨는 "이 정도 인명사고를 연달아 낼 정도면 상습범이라고 봐야 한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환골탈태하겠다고 했으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몇 년 전 한 항공사에서 발생한 '물컵 갑질',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 등으로 이 항공사는 면허취소 위기까지 내몰렸으며, 일정 기간 신규 노선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적용법이 다르겠지만 수십 명의 무고한 인명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정부와 지자체가 강력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이 의문"이라며 "아무리 사자는 말이 없다지만,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간만큼 물컵을 던진 것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려울 수 있으나, 중과실 여부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최장 1년 이상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부실 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이 규정돼 있다.
이 중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 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최장 1년 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 공사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의무, 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최장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된다. 이외에도 건산법상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엔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말소도 가능하다.
/김서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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