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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부품만 사용해야" 현대차·기아, 공정위 '경고장' 받아


비순정부품 부적합 부분 실증 못해…"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광고한 현대차·기아가 공정위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기아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했다.

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같은 표시는 일반 소비자에게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하지만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또한 현대차·기아는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지만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현대차·기아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현대차·기아의 행위는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차·기아에 비교적 가벼운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현대차·기아는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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