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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는 ‘디지털 공정경제’ 집중…일상회복 과정 불공정 감시 강화


2022년 업무추진 계획 발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올해는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권익증진에 집중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4일 2022년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시스템 마련에 주목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회복 단계에서 불공정 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자사상품을 우대해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행위),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행위)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4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4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지나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은 제도화한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인수합병(M&A)을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추진한다.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경쟁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적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한다.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뿐 아니라 가입 후 자동 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개별 생애주기에 맞춘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대응과 피해구제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축,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축,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공정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융감독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공정위는 특히 코로나19 회복단계에서 불공정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역단계가 조정될 때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상식적이지 않은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을 점검해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도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한다.

수요가 확대되는 위생‧건강 관련 제품의 검사를 확대하고 바이러스 차단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 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탱 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불공정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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