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사가 다음 주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주 중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관련 심사 보고서를 각 기업에 보낼 예정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결합 2건에 대해 연내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에 대한 기업 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전원회의는 이르면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독과점 발생 우려가 있는 노선이나 슬롯 사업권의 일부 매각 등을 조건으로 승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와 유럽 노선에 대해 사실상 100%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노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운수권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는 조건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서 아직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양사 인수합병의 키를 쥐고 있는 EU는 내년 1월 20일까지 심사를 끝낼 예정이다.
현재 EU는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선해양은 독점방지 대책으로 조선소 일부 매각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EU 당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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