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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 "대전환 시대…근로기준법 선진화 방안 마련돼야"


경총,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하고 노동법제 논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모든 것이 변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근로기준법도 선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0일 열린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산업구조는 물론 노동시장 환경을 비롯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며,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제 선진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 전경 [사진=경총]

이어 "1953년에 제정된 우리 근로기준법은 강산이 일곱번 변하는 동안 산업화 초기의 획일적인 규율방식에 머물러 있어 급격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 독일, 일본의 해고제도를 비교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정 교수는 "미국은 계약상 해고를 제한하는 특별조항을 두지 않는 한 보통법상의 해고자유 원칙에 의해 사용자는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해고를 할 수 있다"며 "또 독일은 징계해고나 경영상 해고 외에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일반적 해고규정을 통해 일신상·행태상 사유에 의한 해고와 정리해고 등 모든 해고의 남용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가진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 교수는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고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첫째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둘째 해고규제 완화, 셋째 해고무효 시 금전보상 확대, 넷째 고용계속형 계약변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권혁 부산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참여해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과거 산업혁명에 따른 대공장제 생산방식이 근로자 개념을 낳았듯이 오늘날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과거의 경직적이고 획일적 노동규율로서의 노동법체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노동법체계로의 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강한 해고제약은 기업 비용부담을 가중해 채용규모 축소에 영향을 주고, 한편으론 해고의 부정적 영향이 사회에 미치는 바도 큰 만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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