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IT업계와 스타트업에서 과도한 규제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IT업계는 강행보다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화법)'과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용자보호법)'을 모두 통과시키되 세부 조항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국회에는 8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이 계류 중으로 공정위가 직접 발의한 '공정화법'과 전혜숙 의원의 '이용자보호법'이 이 중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이 중 '공정화법'은 규제 주무 부처를 공정위로 명시한 반면 '이용자보호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를 관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온플법 통과와 관련해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공정위와 방통위 간 관할 문제로 인해 법안 통과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
공정위는 본질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문제가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자신들에게 규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규제 행위라는 점에서 주무 부처를 방통위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에서는 통상적인 공정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공정위에서 규제하되,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방통위에서 규제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 같은 방향성을 토대로 최종 중재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 중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화법과 이용자보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주요 목적은 같다. 다만 세부적인 규제 방법론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공정위 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온라인 플랫폼 계약 해지 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관련 이유 통지 등이 골자다. 전혜숙 의원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노출 방식·순서 결정 기준 공개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의 부당한 이용 금지 ▲각종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금지 등이 핵심이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에 속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모두 온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공정화법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혹은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을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 범위로 명시했다.
이용자보호법은 법안 적용을 받는 세부적인 매출액이나 거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며 이 중 거래금액, 이용자 수, 이용집중도 등을 고려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다시 정한다.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일부 규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
◆ "업계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이어지는 '성토'
IT·스타트업 업계는 온플법 처리에 반발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온플법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이)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국내 디지털경제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대증적 규제는 애초 목표와는 다르게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고사되는 상황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법의 모델이 된 유럽·일본 등도 최소 수년간 정부, 학계, 업계가 참여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들 나라가 만든 법안의 규제 대상은 자국 기업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들 외국과는 디지털 생태계 구성이 다르므로 이에 기반한 실태조사 위에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우선 온플법 적용 대상 기업이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 코스포의 추산에 따르면 공정위 안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은 100여개에 이른다. 유럽과 일본의 유사한 플랫폼 규제 법안이 사실상 5~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비교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안 역시 대통령령으로 적용 대상을 위임해 업계에서 규제 여파를 당장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온플법에는 사실상 각 기업별 알고리즘 공개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어 자칫 영업비밀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의 콘텐츠 노출 방식·순서 결정 기준 공개를 명시하고 있고 공정화법 역시 계약서 교부 시 거래되는 재화·용역이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중복 규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공정위 관할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의 전기통신사업법,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의 콘텐츠산업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일정 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 온플법이 시행될 경우 이들 법안과의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 필요 이상의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플법이 적용되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그간 거래를 잘 하지 않던 영세업체들에 대한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플랫폼이 필요한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콘텐츠 노출 방식·순서가 공개될 경우 자칫 다른 업체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결국 이는 플랫폼 업체의 경쟁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렇듯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을 이용자와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업계의 우려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선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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