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고정삼 수습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제가 어려워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공정위 법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토로했다.
자료 또는 실태 조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180만 업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공표가 되면 여러 자료를 얻어 공정위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입점업체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플법은 공정위 주도로 플랫폼 견제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매출액 100억원, 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법안의 주 내용으로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등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중복 우려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중이다.
이어 그는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엄정히 적용하겠다"라며 "온플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되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고정삼 수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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