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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 보이스피싱 '급증'…KISA "이통사 약관 변경 등 적극 대응"


올해 안에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김종표 KISA 전화사기예방팀장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인출책이 돈을 직접 받아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최근 급증한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김종표 KISA 전화사기예방팀 팀장 [사진=캡처]
김종표 KISA 전화사기예방팀 팀장 [사진=캡처]

7일 KISA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를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 서비스 이용 약관에 차단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달 500여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미보유)까지 약관 개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종표 KISA 전화사기예방팀 팀장은 "이통 3사, 알뜰폰 사업자, 회선 보유 8개 사업자 대상으로 약관 개정을 완료했다"며 "회선 미보유 사업자의 경우, 업체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발신번호 거짓표시 사례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발신번호 거짓표시는 전자금융사기 혹은 불법 광고 등의 목적으로 통화, 문자 전송 시 타인의 연락처나 없는 번호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번호 발견 시 사용자는 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 팀장은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 건수는 매해 약 4만~5만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KISA는 신고된 번호로 걸려온 전화나 전송된 문자의 전달 경로를 추적, 최초 발신지를 파악하고 차단 조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추진 중인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팀장은 "고시 개정 주체가 과기정통부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개정 추진 중인 것은 맞다"면서 "올해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김 팀장은 "경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리고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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