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T 먹통'에 국회도 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다.
KT 통신 장애와 관련한 재발 장비, 이용자 보상 등에 대한 '재발 방지 법안'을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는 분위기다. 기업이 더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토록 하고 3시간 이상의 피해를 이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행 약관 변경 추진이 골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25일 오전 11시경 발생한 KT 통신 장애 심각성에 공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KT 통신 장애 재발 방지 법안을 마련 중이다.
양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재발 방지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번 장애는 사업자 실수로 알려짐에 따라, 관련한 재발 방지 법안과 더불어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약관 변경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시스템 장애로 인한 통신장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배상 이용약관 내용이 통신사 중심으로 돼 있어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동통신 3사 음성통화·데이터통신·문자 발송 등 통신 서비스 장애는 총 19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는 1천884만 6천250명에 달하며, 장애 누적 시간은 약 311시간 17분이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별로 보면, 통신장애 발생 총 19건 중 KT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텔레콤 6건, LG유플러스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7건 만이 이용자 피해 보상으로 이어졌고 나머지 12건은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는 통신장애 시간이 그 기준치인 3시간을 넘긴 경우가 단 6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통신 3사 손해배상 범위 및 청구와 관련한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 이용자의 청구에 의해 협의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 의원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이번 장애가 전 국민이 피해를 받은 사례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원인을 종합적으로 정확히 판단한 후 재발 방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용빈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장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잇섭 사태'와 마찬가지로 현안 보고가 필요하다, 또는 내달 시작될 예산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란 설명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번 건은 현안 보고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그러나 예산 국회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