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KT 유무선 통신망 먹통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장애 발생부터 복구 완료까지 한시간 반가량으로 약관상 보상 기준에 못미치지만, 피해 발생 지역이 전국적인데다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목소리가 높아 KT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25일 KT는 홈페이지 팝업 공지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중단 안내'를 알리면서 "통신장애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장애와 관련해선 이날 25일 오저 11시20분부터 12시45분까지 전국적으로 인터넷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복구시간까지 포함한 것으로 지역별로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장애로 인한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상담 접수와 관련해서는 고객센터나 가까운 플라자, KT닷컴 이메일 상담 방안을 안내했다.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라우터(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제시했다.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 발생으로 디도스로 추정했지만 구체적 확인 이후 결과를 달리했다.
KT 측은 "정부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고, 파악대는 대로 추가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KT 장애 발생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일례로 KT인터넷을 이용하는 상인들은 점심시간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결제가 불가능해 장사를 망쳤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날 한 음식점 주인은 "코로나19 QR코드 전자출입명부 확인 서비스는 물론, 결제 기기에서 인터넷이 되지 않아 현금결제나 계좌이체를 이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은 인터넷 마비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KT인터넷을 사용하는 증권사들은 트레이딩시스템 작동 접속 장애를 겪어야 했다. 배달기사 또한 식당 상당수가 KT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접수를 받지 못해 1시간을 통째로 날렸다고 불평했다.
피해시간은 1시간 가량이지만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속 나타나면서 KT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
다만 현재 약관상으로는 보상을 위한 장애 시간에 못미쳐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KT 이용 약관에는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동안 서비스 장애발생이 누적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KT가 약관 기준만 앞세워 보상을 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년전 KT아현지사 화재로 일부 지역 유무선 통신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이날과 비슷한 피해가 곳곳에 발생했다. 당시 KT가 추정한 피해 규모는 약 470억원 수준이다.
KT는 KT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이용료를 기본 감면했고, 피해가 컸던 동케이블 고객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감면해 줬다. 이는 약관 기준보다 많은 규모로 이뤄졌다.
이번 먹통 사태는 당시보다 피해 시간이 짧아 기준에는 못미치지만, 전국단위로 발생해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에 KT가 약관에만 의존해 보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아현화재 당시에 보상 규모는 약관보다 규모가 많았다"면서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단순 '3시간'이란 보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상과 관련해선 피해 규모 등이 확인될 때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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