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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애플·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준수 계획 재제출 요구


방통위 "이행계획 제대로 밝히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 등 조치 취할 것"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애플과 구글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25일 애플과 구글에 이 같이 공지했다고 발표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으로, 지난 9월 14일 발효됐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 사업자들이 당초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11일 방통위에 1차로 제출한 이행계획에서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 같은 정책만으로는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글의 경우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했다. 방통위는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지했다.

또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논의된 내용은 다음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윤선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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