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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 입법취지 부합 안해"…사실조사 착수


법 시행 1개월 넘었음에도 미온적…"가시적 이행 계획 없으면 사실조사 착수"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14일 발효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의 철저한 법 준수를 재차 요구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19일 서울 강남 한 모임공간에서 열린 '인앱결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한 간담회'에서 "개정법 시행이 1개월 넘게 지났음에도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정책 변경을 지연하고 있고 제출된 법 준수 이행 계획 역시 구체성이 결여됐거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19일 서울 강남구 한 모임공간에서 진행된 인앱결제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19일 서울 강남구 한 모임공간에서 진행된 인앱결제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에 김 국장은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들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 제출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조만간 자료 재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재제출에도 가시적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하위법령 제정 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지난 11일 방통위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과 관련한 세부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복수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명확한 이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플의 경우 이미 현재 시행 중인 결제 관련 정책·지침이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애플은 계획서에서 "앱 개발자에게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재 국내 앱 개발자의 85%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인앱결제 외 앱 개발자가 콘텐츠 등 판매를 위해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앱 외부에 있는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개정법을 준수할 계획이며 제3자 결제 시스템도 앱 마켓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답하며 그나마 법 준수를 하겠다는 방향성은 나타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시행 계획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은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계속 검토 중이며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앱 마켓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구글과 애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앱 마켓 사업자가 사업 모델 변경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이번 주 중으로 법 준수 계획안 제출을 요구한다.

/윤선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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