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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과징금 더 낸다"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구간 조정·50% 감액사유 합리화 보완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이 조정된다.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구간별 상한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 보다 낮아 위원회 소관 법령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의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부과기준금액의 구간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 감액 사유 합리화를 위해 기준을 보완했다. 현재 법 테두리에서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자본잠식율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자본잠식율이 50%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아울러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과징금 감액사유가 합리화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는 등 과징금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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