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공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8일부터 28일까지(20일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표준양식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이 개정(2021년 11월 19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작성방법 및 예시를 표준양식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일인 2021년 11월 19일에 맞춰 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사업방식 검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부실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희망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황 정보에는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도 개정된다.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제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사실도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 상 공정위 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시·도지사의 등록취소 처분 사실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 뿐 아니라 시·도지사의 등록취소 처분 사실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희망자가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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