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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 담합 5개사 제재


지구코퍼레이션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11일 공정위는 3건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20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등을 담합한 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는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사진=공정위]

이 사건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계약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게 써내야 낙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이 사업자들은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합을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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