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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공정위,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방관…"기업결합 모두 승인"


최근 5년간 총 918건 중 시정조치 포함 조건부 승인 4건 불과…"대기업에 관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심사에서 단 한 건도 금지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심사는 총 918건(금액 145조원)으로, 모든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196건, 금액은 23조2천억원으로 전체 국내기업결합의 절반에 가까운 46.4%다. 결합 금액은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87%, 금액은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올해 상반기 크게 증가했다. 또 유사·인접분야의 결합인 수평결합(31.1%)·수직결합(4.7%)보다 사업관련성이 없는 업종과의 결합인 혼합결합(62.2%)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71개, 올해 지정 기준)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공격적인 기업결합으로 신산업 진출을 통한 기업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표=공정위
표=공정위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위에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심사에서 918건을 모두 승인하고, 이 중 4건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는 우선 승인하되 보완적 조치에 대해 공정위가 이행관리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신산업에 대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합병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카카오의 계열사 신고 누락에서 볼 수 있듯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대기업집단에 관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독점은 혁신성장을 저해한다"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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