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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현대차, 5년간 공정위 과징금액 1788억으로 1위…2위는?


대기업 과징금 규모 5천700억 부과…진선미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질서 교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5천700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천707억2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223건에 부과된 액수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사진=현대자동차]

위반된 법률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146건(4천4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법 34건(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원), 대리점법 1건(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원) 순이었다.

연도별로 과징금이 부과 금액은 2019년에 잠깐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에는 39건(909억원), 2018년 60건(1천401억원), 2019년 33건(285억원), 2020년 68건(1천600억원), 올해 7월까지는 23건(1천508억원) 발생했다.

기업별 부과된 과징금액은 현대자동차가 1천788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횟수로는 9건이다. 다음으로 롯데(478억원), LS(389억원), 금호아시아나(321억원), 동국제강(311억원), 네이버(279억원), 대우조선해양(261억원), 현대중공업(225억원), CJ(207억원), 세아(194억원) 순이었다.

[표=진선미 의원실]
[표=진선미 의원실]

진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경제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장유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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