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온라인 불법무기류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7년부터 2021년 7월 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무기류 정보 제공과 관련해 심의된 건수 5천13건 중 시정조치는 28%인 1천415건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불법무기류 관련 전체 시정조치 건수를 보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 구성 문제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 12건만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사업자 유형별로 같은 기간 동안 유튜브가 8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1천415건 중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네이버 16건, ▲카카오(다음) 10건, ▲페이스북 9건, ▲트위터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유튜브의 경우 자체 콘텐츠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2019년에 삭제된 영상 중 한국 영상은 약 1%에 불과해 실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했다.
실제 유튜브에서 무기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본 결과, 빨대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수류탄을 비롯해 사제 폭탄 및 총기를 만드는 정보가 파악됐으며, 일부 게시물은 2017년에 제작됐지만 지금까지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총기 청정국가라는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총기가 제작·유통 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의 무기 제작‧유통 정보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7년에 등록된 사제폭탄 정보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삭제되지 않고 있어,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플랫폼도 방송과 같은 자체적으로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하는 '이용자 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통해 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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