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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째 재판' 이재용…'제일모직 자사주 매입' 17차 공판서 도마 위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인위적 조작" vs "있을 수 없는 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에서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에 관여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증권 직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3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에 관여했다고 보는 삼성증권 직원 강 모씨를 불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검찰은 2015년 7월 중 강 씨와 제일모직 직원의 통화 녹취록, 당일 삼성증권의 제일모직 자사주 주문 매입 기록을 증거로 내놨다.

검찰은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증인이 오전에 일단 올려야 겠다며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며 "통화를 마친 뒤 10시20분부터 삼성증권은 7분동안 4차례의 주문을 넣었고 그 결과 주가가 2천원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주문들을 살펴보면 19주, 20주 이런식인데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낸 주문 같다"며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1일에 거래된 주식의 60%가 자사주 매입이었다며 증인을 추궁했다.

검찰은 "공시를 보면 이날 거래된 주식수의 60%가 자사주로 매입됐다"며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주가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게 아니냐"고 물었다.

강 씨는 "자사주를 사는 동안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다"며 "주가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손해를 가하면서 오히려 회계보고서를 조작 했다"며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 비율이 왜곡되고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 실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오로지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합병은 사업상 필요와 경영상 필요했다"며 "삼성물산은 국내 외로 건설 상황 악화나 해외 프로젝트 손실이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모직은 해외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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