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재판에서 증거 채택을 놓고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기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은 영어로 된 자료가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이에 대한 번역본이 필요하며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6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주요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검찰은 영어로 된 골드만삭스의 내부 문건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지만 변호인은 이를 부동의했다. 변호인은 영어로 된 자료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증인신문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골드만삭스의 조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증거를 계속 본다고 하면서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은 보류하고 있다"며 "의견도 주지 않으면서 번역본까지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사분들이 영어 잘하시겠어요? 저희가 영어 잘 하겠어요?"라며 날을 세웠다.
변호인은 "절차에 관해선 적절한 선에서 얘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영어를 해석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변호인 측은 번역본이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는 원문으로 제시해도 증인신문에서 해석된 형태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아는 바에 의하면 영어는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증인 신문하는 방안은 검토해본다 하지 않았냐"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 많고 선임된 로펌이 다르다보니 자료 공유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거론했다.
변호인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한 변호인도 있어서 자료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사진=김성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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