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Y홀딩스가 신청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2차 위원회를 열고 TY홀딩스가 신청한 SBS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을 승인 의결했다.
아울러 SBS 미래발전계획을 지원할 세부실행 계획을 제출할 것 등의 변경 승인조건과 SBS 이사회 구성 시 방송 분야 전문 인사선임 등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태영건설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된 TY홀딩스는 지난 4월 30일 SBS 최다출자자인 SBS미디어홀딩스 합병을 이사회를 통해 결의하고, 5월 11일 방통위에 해당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방통위는 변경승인 신청서류 보정 등을 진행했고, 이달엔 심사위원회를 열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의견 진술에서 태영그룹 윤석민 회장 등으로부터 소유 경영 분리 원칙과 재무 건전성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며 "아울러 이들은 경영투명성과 독립성 유지를 지원하고 계열사 이익을 위해 SBS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심사위는 신청 제출 신청서 의견 청취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방송법상 최다액 출자자 자격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SBS미디어홀딩스 흡수 합병을 통해 증손회사 소유 제한 문제 해소와 사전승인 부과 조건 이행 등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방송 공적 책임 실현과 지주사 방송 부문 독립성 확보 제도 확립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최다액출자자로서 SBS 지원계획 구체성 떨어지는 점 보완할 필요 있어 승인조건과 권고사항 부가를 건의했다.
심사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창룡 위원은 "심사 주안점은 방송 지주사로 기능이 SBS미디어홀딩스가 TY홀딩스로 잘 유지될 수 있는 지였다"며 "진행과정에서 종사자 대표 의견을 청취했으며, 소유 경영 분리의 명확한 범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해당 신청 건을 승인하면서 ▲ 신청인 지상파 소유 지주사로서 경영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하고 방송의 사적 이용 제한한 20년 재허가 조건을 최다액출자자로서 성실히 이행 ▲ 신청서에 제시된 콘텐츠 투자 펀드 지원 계획포함 SBS 미래발전계획 지원 세부실행 계획을 SBS와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변경 승인 후 6개월 이내 제출. 방통위 요청 시 협의 내용과 진행 상황 즉시 제출 ▲ 신청인 최대 주주는 사전승인과 관련 제출 이행각서 준수 ▲ SBS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해 변경승인 후 6개월 이내 제출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아울러 ▲ 신청인은 소유 경영 분리를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하기 위해 신청인 최대 주주와 SBS 노사 합의하고 방통위에 제출한 합의서 취지와 내용 이행 노력할 것 ▲ 신청인은 SBS 이사회 구성 시 방송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담보할 수 있는 방송 분야 전문 인사 선임토록 노력 ▲ 방송 부문 독립성 확보 위해 합병법인 내 방송 담당 이사 및 미디어위원회 구성 등을 정관에 반영하도록 노력 등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조건 권고 사항 긴밀한 협의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예의주시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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